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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건축물 철거 않고 버텼는데 처벌 못한다?..대법 “재판 다시"

입력 2024-06-02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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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건축물 시정 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처벌을 받은 뒤에도 계속 버티다 다시 재판을 받게 된 경우, 새로운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아 처벌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자료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연합뉴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최근 개발구역 내 불법 건축물을 설치하고 시청의 철거 명령을 따르지 않아 재판에 넘겨진 A씨 등에 면소 판결을 선고한 원심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습니다. 면소 판결은 기소를 없던 일로 하는 판결로, 공소시효가 지났거나 같은 사건에 대해 이미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이뤄집니다.

경남 김해시의 개발제한구역 토지를 소유하던 A씨 등은 2015년 시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철파이프 구조로 된 축사 건물 등을 세웠습니다. 2년 뒤 시청에서 해당 건물을 철거하라고 명령했지만 듣지 않았고, 2019년 개발제한법 위반 혐의로 유죄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김해시장은 2019년 11월, 2020년 12월 두 차례에 걸쳐 건물을 철거를 촉구하는 통보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A씨 등은 계속 버텼고, 같은 혐의로 또 다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은 이들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보고 A씨에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공범 B씨에는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2심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공소사실에 기재된 건축물을 원상복구하라는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아 이미 형사처벌을 받았으므로 면소되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미 판결이 내려져 확정된 사건에 대해 두 번 이상 판단하지 않는다는 '일사부재리 원칙'에 따른 면소 판단을 내린 겁니다.

하지만 대법원에선 A씨가 과거에 처벌받은 사건과, 이번에 기소된 건 다른 사건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첫 원상복구 명령과 두번째 명령은 별개의 절차에 따라 이뤄졌다"며 "위반 건축물이 같더라도 기본적 사실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같은 범죄가 아니"라며 재판을 다시 하라고 돌려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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