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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아파트 '입주자회의 독립' 시도..법원 "과반수 동의 없어도 가능"
입력 2024-06-02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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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단지 내 1차·2차 아파트를 합쳐 입주자 대표회의를 꾸려가던 강남구의 한 아파트에서, 2차 주민들이 따로 입주자 대표회의를 만들고 독립을 시도했지만 구청에서 이를 반려했습니다.
행정법원 청사. 〈사진=연합뉴스〉
"1·2차 아파트 주민 전체 중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가능하다"는 이유였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구청의 반려 처분은 부적법하다"며 이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1차-2차 아파트가 사실상 별개의 주택단지로 공동관리된 것이기 때문에, 1차 아파트 주민까지 포함해 과반수의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두 아파트의 지번이 다르고, 경비비와 수선유지비 등도 별도로 관리되고 있는 점 등이 주요 근거가 됐습니다.
재판부는 "1차 아파트 입주자들은 900명에 이르고, 2차는 200명에 불과한데 구청 조치대로라면 1차 아파트 입주자들의 일방적 의사에 따라 사실상 영구적으로 공동관리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며 "2차 아파트 입주자들에게 가혹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취재
조해언 / 사회2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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