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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1.3조원대 재산분할' 확정 시 하루 이자 1.9억원

입력 2024-06-01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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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 〈사진=JTBC 자료화면 캡처〉

최태원 SK그룹 회장. 〈사진=JTBC 자료화면 캡처〉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이 2심 판결대로 마무리될 경우 최 회장은 위자료 등을 늦게 낼수록 지연이자가 늘어나 거액의 손해를 보게 됩니다.

오늘(1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선고된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2심 결과가 그대로 확정되면 그날부터 최 회장은 돈을 다 낼 때까지 하루에 1억9000만원이 넘는 이자를 내야 합니다.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가사2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1조3808억원과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하며 각 돈에 적용될 지연이자를 명시했습니다.

위자료 중 17억원에 대해선 올해 1월 11일부터 5월 30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내라고 했습니다. 나머지 위자료 3억원 중 1억원과 2억원에 대해서도 각각 다른 지연이자가 적용됐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계산하면 이날까지 발생한 위자료 지연손해금만 벌써 1억여원입니다.

이후로도 위자료를 내지 않으면 다 내는 날까지 연 2억4000만원의 지연손해금이 발생합니다. 하루에 약 66만원의 채무가 생기는 것입니다.

재판부는 1조3808억원의 재산분할금에 대해서도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지연이자를 붙였습니다.

최 회장은 연 690억4085만원, 하루에 1억8900만여원의 지연손해금을 떠안게 됩니다.

다만 최 회장 측이 상고를 하겠다고 밝혀 지연이자가 바로 붙지는 않습니다.

한편 이번 소송 자체에 든 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최 회장 측 2심 인지액만 해도 47억3000만여원입니다.

여기에 총 소송비용의 70%를 최 회장이 부담하라고 재판부는 명령했습니다. 소송비용이 확정되면 연 5%의 지연이자가 별도로 붙습니다.

앞서 최 회장과 노 관장은 1988년 결혼했습니다. 재벌그룹 아들과 현직 대통령 딸의 결혼으로 주목받았지만 2015년 최 회장이 혼외자가 있다며 이혼을 발표하면서 파경을 맞았습니다.

이혼에 반대하던 노 관장은 1심 진행 중에 최 회장에게 위자료 3억원과 최 회장이 보유한 1조원 상당 SK㈜ 주식 절반인 649만여주의 재산 분할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1심은 최 회장이 재산분할로 665억원, 위자료 명목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고 이에 노 관장은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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