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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상태로 100km 달린 경찰관…벌금 1800만원 선고

입력 2024-05-31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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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사진=JTBC〉

전주지방법원 〈사진=JTBC〉

만취 상태로 100km 넘는 거리를 운전한 현직 경찰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전주지법 형사7단독(판사 한지숙)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북경찰청 소속 A 경감에게 벌금 18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 경감은 지난해 12월 12일 오전 1시 40분쯤 충남 공주시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한 혐의로 적발돼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당시 A 경감은 전북 익산에서 충남 공주시까지 약 100㎞를 만취한 상태로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는 0.206%로 면허취소 수치였습니다.

A 경감은 고속도로에서 역주행 방향으로 차를 세워놓고 잠을 자다가 다른 운전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전북경찰청은 음주운전 적발 이후 징계위원회를 열고 A 경감에게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으로서 누구보다 엄정하게 법질서를 준수해야 함에도 신분을 망각한 채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31년간 경찰로 재직하면서 여러 차례 표창을 받는 등 성실하게 공직 생활을 이어온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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