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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송 지하차도 참사' 미호강 제방공사 현장소장 징역 7년 6개월

입력 2024-05-31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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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 15일 오전에 발생한 충북 청주시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 사고 현장 수습 당시 모습.〈사진=연합뉴스〉

지난해 7월 15일 오전에 발생한 충북 청주시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 사고 현장 수습 당시 모습.〈사진=연합뉴스〉


14명이 숨진 '오송 지하차도 참사'의 직접적인 사고 원인으로 지목된 미호강 부실 제방 공사의 책임자에게 현행법상 최대 형량이 내려졌습니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은 오늘(31일)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사 현장소장 55세 A씨에게 징역 7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감리단장 66세 B씨는 징역 6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들은 도로 확장공사 편의를 위해 기존 제방을 무단으로 철거하고 임시제방을 부실하게 만들거나 공사 현장 관리·감독을 소홀히 해 인명 피해를 입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지난해 7월 15일 오전 8시 40분쯤 충북 청주시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 인근 미호강 제방이 터지면서 하천수가 지하차도에 유입돼 시내버스 등 차량 17대가 침수되고 14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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