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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G발 주가조작 연루' 가수 임창정 불기소 처분
입력 2024-05-31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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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임창정. 〈사진=연합뉴스〉
SG(소시에테제네랄)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아온 가수 임창정 씨가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부는 임씨를 전날 무혐의 불기소 처분했다고 오늘(31일) 밝혔습니다.
앞서 임씨는 주가조작 세력으로 지목된 H투자컨설팅업체에 거액을 투자하는 등 시세조종에 가담한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는 라덕연 일당이 만든 투자자 모임에서 라씨를 가리켜 "아주 종교다", "내 돈을 가져간 라덕연은 대단하다"며 치켜세우는 동영상이 언론에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관련자 소환조사, 휴대전화 등 압수물 포렌식, 계좌내역 분석 등을 통해 임씨가 라씨 일당의 시세조종 범행을 알고 가담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투자자 모임은 임씨가 시세조종 조직에 투자하기 전에 이뤄졌고, 행사 진행 과정에서 발언은 사전 계획 없이 라씨와의 친분 과시를 위해 즉흥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임씨가 라씨로부터 투자수익금이나 투자유치 대가를 받은 사실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임씨는 라씨와 엔터테인먼트 사업을 공동 추진할 것을 계획했으나 주가 폭락 사태로 진행되지 않았고, 시세조종 조직의 투자 수익금을 정산하는 방법으로 저작인접권을 이용한 사실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취재
허경진 / 라이브뉴스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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