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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저히 이럴 수가 없다"며 최태원 회장 꾸짖은 재판부, 왜?
입력 2024-05-31 11:23
수정 2024-05-31 11:34
재판부, 김희영 씨와의 공개행보 '배우자 유사 지위'라 비판
"일부일처제 무시했다" 재판부, 최태원 회장에 일침
'SK그룹 성장=노태우 보호막' 공식화하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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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김희영 씨와의 공개행보 '배우자 유사 지위'라 비판
"일부일처제 무시했다" 재판부, 최태원 회장에 일침
'SK그룹 성장=노태우 보호막' 공식화하기도
■ 방송 : JTBC 유튜브 라이브 〈뉴스들어가혁〉 (평일 오전 8시 JTBC News 유튜브)
■ 진행 : 이가혁 기자 / 출연 : JTBC 법조팀 여도현 기자
'세기의 이혼'이라 불려온 최태원 SK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2심 재판부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1조 3천8백억원대 재산을 줘야 한다"고 어제(30일) 결정했죠. 1심에 비해 무려 20배 넘게 늘어난 겁니다.
특히 어제 이혼소송 항소심에서는 재판부가 사실상 최 회장을 강하게 꾸짖는 듯한 대목도 적지 않았습니다. 이 사안을 1심때부터 꾸준히 취재해온 JTBC 법조팀 여도현 기자는 오늘 아침 JTBC 유튜브 라이브 〈뉴스들어가혁〉에 출연해 "재판부가 '도저히 이럴 수가 없다'고까지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원고(최 회장)는 피고(노 관장)와의 혼인 지속이 어렵다고 일방적으로 공개하고 현재까지 김희영(티앤씨재단 이사장)과 공개 활동을 지속하며 마치 배우자 유사 지위에 있는 것처럼 태도를 보였다"며 "장기간 부정행위를 계속하면서 일부일처제도를 전혀 존중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그동안 '노태우 배경설' 정도로 회자되던 SK그룹의 성장 과정에 대해 재판부는 '노태우 배경도 적지 않았다'고 사실상 결론 지었습니다. 재판부는 "SK가 증권사 인수 및 이동통신사업을 하면서 최종현 선대회장 입장에서는 모험적이고도 위험적이었지만, 결과적으로 노 전 대통령이 보호막이나 방패막이 역할을 함으로써 성공적인 경영활동을 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재산 분할 판단 이유를 밝혔습니다.
단순히 '유명한 사람들 간의 이혼 소송'을 넘어 '노태우 정부 당시 정경유착', '헌법상 일부일처제의 원칙' 등 많은 이야깃거리를 남긴 어제 이혼 소송 2심 판단, 영상으로 더 확인하시고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
■
「
〈뉴스들어가혁!〉은 JTBC news 유튜브를 통해 평일 아침 8시 생방송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을 살아갈 힘'이 될 핵심 이슈를 이가혁 기자가 더 쉽게, 더 친숙하게 전해드립니다.
」
취재
이가혁 / 밀착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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