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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기밀 빼돌려 특허소송' 전 부사장 구속…"증거인멸 우려"

입력 2024-05-31 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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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삼성전자 서초사옥. 〈사진=연합뉴스〉

서울 삼성전자 서초사옥. 〈사진=연합뉴스〉


삼성전자 내부 기밀자료인 특허 분석 정보를 빼돌린 혐의를 받는 삼성전자 전 부사장(IP 센터장)이 오늘(30일)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 등을 받는 삼성전자 전 부사장 안 모 씨와 업무상배임 혐의를 받는 삼성디스플레이 전 출원그룹장 이 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모두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판단입니다.

안씨는 지난 2019년 삼성전자를 퇴사하고 특허관리기업(NPE)를 설립한 뒤 지난 2021년 삼성전자 내부직원으로부터 내부 기밀자료인 특허 분석 정보를 넘겨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안씨는 이를 이용해 미국 법원에 삼성전자를 상대로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는데, 최근 미국 텍사스 동부지법은 안씨가 심각한 불법행위와 부정한 방법으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판단하고 삼성전자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씨는 한국, 미국, 중국 특허법인으로부터 삼성디스플레이의 사내 특허 출원 대리인 등의 선정 대가로 수년에 걸쳐 약 6억 원을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지난 1월과 4월 두 사람에게 각각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당시 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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