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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측 "편파적 재판에 상고" vs 노소영 측 "아주 훌륭한 판결"

입력 2024-05-30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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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이혼 소송 항소심 공판에 나란히 출석하는 최 회장과 노 관장. 〈사진=연합뉴스〉

지난달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이혼 소송 항소심 공판에 나란히 출석하는 최 회장과 노 관장. 〈사진=연합뉴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이혼에 따른 재산 분할로 1조 3808억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온 가운데, 최 회장 측이 "지나치게 편파적"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반면 노 관장 측은 "아주 훌륭한 판결"이라고 말했습니다.

최 회장의 대리인은 오늘(30일) 2심 선고 뒤 "재판의 과정과 결론이 지나치게 편파적인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의 뜻을 밝힌다"며 상고 의사를 알렸습니다.

대리인은 "최선의 노력을 다해 재판에 임했고 상대방의 많은 거짓 주장에 일일이 반박 증거를 제출해 성실히 증명했다"며 "그러나 재판부는 처음부터 이미 결론을 정해 놓은 듯 편향적이고 독단적으로 재판을 진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단 하나도 제대로 입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편향적으로 판단한 것은 심각한 사실인정의 법리 오류"라며 "노 관장 측의 일방적 주장을 사실인 것처럼 공개한 것은 비공개 가사 재판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한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유입 등과 관련해선 "전혀 입증된 바 없다"며 "오히려 SK는 당시 사돈의 압력으로 각종 재원을 제공했고 노 관장 측에도 오랫동안 많은 지원을 했다"고 반발했습니다.

아울러 "정반대의 억측과 오해로 기업과 구성원, 주주들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상고를 통해 대법원에서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겠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노 관장 측 대리인 김기정 변호사는 "혼인의 순결과 일부일처제 주의에 대한 헌법적 가치를 깊게 고민해주신 아주 훌륭한 판결"이라며 "무엇보다 거짓말이 난무했던 사건이었는데 실체적 진실을 밝히느라 애써주신 재판부에 감사드린다"라고 말했습니다.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을 재산분할 대상으로 인정받은 데 대해선 "SK 주식 자체가 혼인 기간에 취득한 주식으로 실제 부부 공동 재산으로 형성돼 30년간 부부생활을 거치면서 확대됐으니 같이 나누는 것이 맞다는 게 재판부 판단인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1심보다 위자료가 대폭 상향된 점에 대해선 "위자료는 재산 분할과 상관없이 잘못한 사람이 피해자에게 주는 금액이니 (최 회장이) 잘못한 게 많다고 재판부에서 판단한 것 같다"고 했습니다.

항소심에서 새로 주장한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 유입설에 대해선 "오늘 판결로는 이 자금이 비자금이라고까지 인정된 바는 없다"며 "비자금인지 아닌지는 제가 답할 내용은 아닌 것 같다"고 말을 아꼈습니다.

그러면서 "1심보다 금액이 많이 오른 부분은 만족한다"며 "각 쟁점에 대해서는 판결문을 검토해 대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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