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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KBS 방송 수신료·전기요금 분리징수 시행령 합헌"

입력 2024-05-30 16:30 수정 2024-05-30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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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오늘(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오늘(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KBS와 EBS의 텔레비전 방송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 징수하도록 한 시행령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오늘(30일) 수신료 분리징수의 근거가 되는 방송법 시행령 43조 2항에 대한 KBS의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기각했습니다.

1994년 한국전력이 KBS로부터 위탁받아 TV 수신료 월 2500원과 전기요금을 일괄 징수해 왔으나, 지난해 7월 이를 분리해 고지·징수하도록 시행령이 개정됐습니다.

KBS는 시행령 조항이 공영방송사의 재정 안정성을 위협하고, 방송통신위원회가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입법예고 기간을 통상보다 짧게 정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헌재 다수의견은 "해당 조항은 청구인의 방송운영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고, 개정 절차는 행정절차법과 법제업무 운영규정에 따른 것으로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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