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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된 현금 빼돌린 경찰관 중징계…'파면' 의결

입력 2024-05-30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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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경찰청 〈사진=JTBC〉

전남경찰청 〈사진=JTBC〉

경찰서 증거물 보관실에 압수된 현금을 몰래 빼돌린 경찰관이 파면됐습니다.

전남경찰청은 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완도경찰서 소속 A 경위에 대해 지난 28일 징계위원회를 거쳐 파면 처분을 내렸습니다.

A 경위는 앞서 지난해 10월 도박 사건 압수 증거물인 현금을 훔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바 있습니다.

A 경위는 자신이 수사하던 도박장에서 압수한 현금 3400만원을 2022년 10월부터 1년 동안 14차례에 걸쳐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빼돌린 현금은 개인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장기간 계류 중인 도박 사건의 수사 상황을 점검하던 중 A 경위의 비위를 적발했습니다.

A 경위는 징계 처분에 앞서 재판에 넘겨져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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