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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전 데뷔 전 아이돌 래퍼, 성관계 무음카메라 몰카…징역 3년 구형
입력 2024-05-30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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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교제하던 여성과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전직 아이돌 출신 래퍼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지난 29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28살 최모 씨의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한 촬영 혐의 결심 공판이 열렸습니다.
최 씨의 변호인은 "최 씨의 잘못은 엄벌을 받아 마땅하다"고 인정하면서도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와 피해 회복을 위한 조처를 하고 있다"고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최 씨도 법정에서 "제가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했다는 것을 온몸으로 체감한다"며 "피해자분께 진심으로 사죄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는 재판 뒤 취재진에게 "최씨 소속 대학교 징계위원회에서 퇴학 처분이 나오자 합의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지급할 의사를 밝혔다"며 "최씨의 진심 어린 사과는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의 죄질이 분명 불량한 점,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한 점 등을 참작해달라"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최 씨는 지난해 2022년 7월부터 올해 2023년 5월까지 A씨와의 성관계 장면과 피해자의 신체 주요 부위를 18차례에 걸쳐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최 씨는 피해자에게 안대를 쓰고 성관계를 하자고 제안한 뒤 무음 카메라 앱을 통해 촬영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최 씨의 선고 공판은 오는 6월 26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입니다.
최 씨는 2017년 5인조 아이돌 그룹으로 데뷔한 뒤 2019년 건강상의 이유로 활동을 중단했습니다.
취재
박지윤 / 라이브뉴스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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