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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차 기술 중국 유출' 카이스트 교수, 징역 2년 확정

입력 2024-05-30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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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사진=연합뉴스〉

대법원. 〈사진=연합뉴스〉

자율주행차 관련 핵심 기술을 중국에 유출한 혐의를 받는 한국과학기술원(KAIST) 교수가 대법원에서 실형을 확정받았습니다.

오늘(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산업기술 유출 방지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카이스트 교수 A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A씨는 2017년 중국의 해외인재 유치사업인 '천인계획'에 외국인 전문가로 선정돼 중국 충칭이공대와 고용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연구성과는 카이스트와 공유하되, 우선순위(1기관)는 충칭이공대에 부여되도록 했습니다.

그는 이후 카이스트에서 자율주행차 라이다(LIDAR) 관련 기술에 관한 연구 과제를 수행하면서 관련 연구자료 등 72개 파일을 충칭이공대 연구진에게 공유한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카이스트 소속 석박사 연구원들만 접속할 수 있는 클라우드 접속 권한을 충칭이공대에 접속 권한을 부여해 카이스트 연구원들이 올린 연구자료를 열람·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또 충칭이공대-카이스트 교육협력센터에 배정된 운영비를 외부 수탁연구조사비 등으로 지급하게 한 배임 혐의, 국가핵심기술 사전판정을 허위로 신청한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도 함께 기소됐습니다.

1심은 A씨의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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