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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얼차려 사망 훈련병 직권조사 검토...윤일병과 동일 사인 추정

입력 2024-05-30 11:22

훈련병 사망 원인 '횡문근융해증' 추정
"다음 달 4일 소위원회에서 의결되면 직권조사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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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병 사망 원인 '횡문근융해증' 추정
"다음 달 4일 소위원회에서 의결되면 직권조사 진행"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국가인권위원회가 훈련병이 군기 훈련 도중 쓰러져 숨진 사고에 대한 직권조사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인권위는 지난 23일 강원 인제의 한 신병교육대에서 군기훈련 중 쓰러져 민간병원으로 후송된 훈련병이 이틀 후 사망한 사고에 대한 현장 조사를 개시했습니다.

해당 훈련병은 지난 23일 오후 5시 20분쯤 20㎏ 정도 무게의 완전 군장 상태로 연병장을 도는 등 얼차려를 받은 뒤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군당국은 지난 28일 사망한 훈련병 부검 결과 횡문근융해증과 유사한 증상이 나타났다고 설명했습니다.

횡문근융해증은 무리한 운동이나 과도한 체온 상승 등으로 근육이 손상돼 사망에 이를 수 있는 병입니다.

지난 2014년 4월 경기 연천 육군 28사단에서 선임병사들의 구타·가혹 행위로 순직한 고 윤 일병의 사망 원인과 동일합니다.

인권위 측은 "다음 달 4일 인권위 군인권소위원회에서 사안을 심의한 후 의결되면 직권조사에 나설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직권조사는 피해자 진정 접수가 없어도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있다고 판단되는 근거가 있을 경우 자진해서 조사하는 것을 뜻합니다.

소위원회의 의결을 위해선 구성위원 3명 이상의 출석과 3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통상 소위 구성 인원이 3명인 것을 고려하면 사실상 만장일치를 받아야 의결할 수 있습니다.

소위원회에서 의결되면 곧바로 인권위의 직권조사가 개시되고, 소위원회가 인용하지 않을 경우 11명으로 구성된 전원위원회에서 재적 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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