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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장관 "전세사기 특별법에 대한 재의요구안 제안할 것"

입력 2024-05-28 17:28 수정 2024-05-28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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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우 국토장관 (출처=국토교통부)

박상우 국토장관 (출처=국토교통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오늘(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전세사기 특별법에 대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 장관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발표하고 "주무장관으로서 책임 있는 조치를 다 하겠다"며 "개정안이 정부로 이송되면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률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제안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앞서 이날 오후 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전세사기 특별법이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은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사들여 피해자에 먼저 대금을 지급하고 나중에 경매나 공매를 통해 회수하는 '선구제, 후회수'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안입니다.

정부는 그동안 개정안에 반대 입장을 밝혀 왔습니다.

박 장관은 "피해주택의 복잡한 권리 관계로 공정한 가치평가가 어려워 공공과 피해자 간 채권 매입 가격을 두고 불필요한 분쟁을 일으킬 우려가 높다"며 "채권 매입을 위한 예산 편성을 필요로 하는 등 현실적으로 집행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보증금 직접 보전의 재원은 주택도시기금으로, 무주택 서민이 내 집 마련을 위해 저축한 청약통장으로 조성된 것"이라며 "국민에게 돌려드려야 할 부채성 자금"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국민이 잠시 맡긴 돈으로 피해자를 직접 지원하게 되면 그 손실은 고스란히 다른 국민이 부담하게 된다"며 "일반 국민에게 악성 임대인의 채무를 전가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꼬집었습니다.

박 장관은 "그럼에도 충분한 협의와 폭넓은 사회적 공감대 없이 개정안이 일방적으로 처리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수용하기 어렵다는 점을 다시금 분명히 밝힌다"며 "앞으로 정부는 피해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빠른 시일 내에 시행이 가능한 지원방안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가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국회와 지속 협의하고 소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표결을 하루 앞둔 지난 27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피해 주택을 매입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매 차익을 피해자 지원에 쓰자는 방침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에 통과된 전세사기 특별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법안은 21대 국회에서 폐기 수순을 밟게 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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