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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화장실에서 신생아 숨지게 한 20대 미혼모 구속영장

입력 2024-05-28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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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경찰청 〈사진=JTBC〉

광주경찰청 〈사진=JTBC〉

경찰이 상가 화장실에 신생아를 유기해 숨지게 한 20대 여성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광주경찰청 여성·청소년 범죄수사대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2일 오후 4시쯤 광주 서구 광천동 한 아파트 상가 화장실에서 출산한 자신의 신생아를 변기에 빠뜨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인근 CCTV 등을 분석해 신고 접수 닷새 만인 어제(27일) 광주 주거지에서 A 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미혼모인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혼자 아이를 양육할 것이 두려워서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하며 범행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영아의 사인이 익사·저체온증으로 추정된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1차 부검 결과를 토대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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