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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덕수용소' 운영자, 장원영 이어 강다니엘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

입력 2024-05-27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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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강다니엘이 14일 오후 서울 성수동 디플랫 성수에서 진행된 노이스 팝업 스토어 오픈 행사에 참석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김현우 엔터뉴스팀 기자 kim.hyunwoo3@jtbc.co.kr (콘텐트비즈니스본부)

가수 강다니엘이 14일 오후 서울 성수동 디플랫 성수에서 진행된 노이스 팝업 스토어 오픈 행사에 참석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김현우 엔터뉴스팀 기자 kim.hyunwoo3@jtbc.co.kr (콘텐트비즈니스본부)

유명인 비방 영상 유포로 도마에 오른 유튜버가 가수 강다니엘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이준구 판사)은 27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 A 씨의 공판기일을 열었다.


당초 해당 사건은 검찰이 지난해 11월에 약식기소했으나 법원이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A 씨 측은 재판에서 영상 제작 및 게시물 업로드 사실을 인정했지만 영상 내용이 사실인 줄 알고 올렸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A 씨는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에 '국민 남친 배우 아이돌의 문란한 사생활'이란 제목의 영상을 게재했다. 강다니엘을 비방할 목적으로 거짓 사실을 드러내 공연히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그룹 아이브 장원영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 장원영 측은 지난해 10월 A 씨가 인격 모독하는 허위사실을 올렸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A 씨가 장원영에게 1억 원과 지연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명령했다. 이후 항소심 과정에서 조정에 회부됐지만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박상후 엔터뉴스팀 기자 park.sanghoo@jtbc.co.kr(콘텐트비즈니스본부)

사진=김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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