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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금융업이라도 투자금 약정은 무효 아냐"…대법원 첫 판단

입력 2024-05-27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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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사진=연합뉴스〉

대법원. 〈사진=연합뉴스〉


현행법상 금지되는 유사수신행위 사업자와 투자·배당 등 계약을 맺었더라도 이를 일률적으로 무효로 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습니다.


다시 말해 인허가를 받지 않거나 등록·신고하지 않은 불법 금융업자와 계약을 맺었더라도 모든 걸 무효로 하지 않는다는 취지입니다.

오늘(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A사의 회생관리인이B씨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패소 판결을 지난달 25일 확정했습니다.

A사는 부동산 투자업체를 표방하면서 허가 없이 투자금을 모으고 '돌려막기' 식으로 수익금을 지급하는 불법 영업을 했고, B씨는 2018년 6월 A사에 3000만원을 맡긴 대가로 1년간 배당금 58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다 A사는 2021년 8월부터 회생 절차를 밟기 시작했고, A사의 회생관리인은B씨를 상대로 부당이득을 돌려달라며 2022년 9월 소송을 냈습니다.

유사수신행위가 불법이므로 투자 약정도 무효이고, 따라서 약정에 따라 얻은 배당금도 반환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1심과 2심 법원은 A사의 청구를 기각했고, 대법원의 판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재판의 쟁점은 '누구든지 유사수신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한 유사수신행위법 3조의 법적 성격을 어떻게 보느냐였습니다.

법적 '효력' 규정으로 보면 투자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지만, '단속' 규정으로 보면 계약 자체는 유효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유사수신행위법 3조를 단속 규정으로 해석하고, 이에 따라 맺어진 계약은 효력이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대법원은 "유사수신행위법 3조를 효력규정으로 봐 이를 위반한 법률 행위를 일률적으로 무효로 보는 것은 선의의 거래 상대방을 오히려 불리하게 함으로써 '선량한 거래자를 보호'하기 위한 입법 취지에 실질적으로 반할 수 있고, 계약의 유효성을 신뢰한 상대방의 법적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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