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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언 불법감청' 무혐의…“불법 무전기 사용 감시”? 공문엔 “통신 내용"

입력 2024-05-24 17:41 수정 2024-05-24 17:49

5년 만에 전·현직 검찰 간부 줄줄이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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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만에 전·현직 검찰 간부 줄줄이 무혐의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유병언 불법 감청 의혹'을 수사해 온 검찰이 전·현직 검찰 간부 등 21명에 불기소 처분을 내리고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정원두)는 24일, 유병언 검거 과정에서 국군기무사령부 장비와 전파관리소 장비를 이용해 불법 감청한 혐의로 고발된 군·검찰·전파관리소 관계자 21명을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고발된 검찰 인사 중엔 김진태 전 검찰총장, 임정혁 전 대검 차장검사, 엄희준 대검 반부패기획관 등이 있습니다.
2019년 4월 9일 〈JTBC 뉴스룸〉 보도 화면

2019년 4월 9일 〈JTBC 뉴스룸〉 보도 화면


검찰은 불기소 이유에 대해 "유병언 검거를 위해 전파관리소가 적법한 권한 내에서 불법 무전기 사용 여부를 감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 제5호가 규정하는 '전파질서 유지를 위한 전파감시 업무'의 일환으로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당시 검찰이 검찰총장 명의로 보낸 '실시간 무선통신내용 협조 공문'을 보면 검찰의 설명과 차이가 있습니다.

당시 검찰은 유병언이 숨어있을 가능성이 있는 금수원에서 사용하는 실시간 무선 통신내용을 확인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단순 무전기 사용 여부를 들여다보는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을 확인하려고 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2019년 4월, 이 사건을 고발을 대리했던 양홍석 변호사는 "통신비밀보호법상 전파관리소는 수사 목적으로 통신 내용을 취득해선 안 된다"며 "다른 기관들의 불법 행위를 처벌하는 검찰이 스스로 불법 행위를 했는데 불기소를 한 게 납득이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고발인 측은 불기소 이유서를 검토한 뒤 검찰에 항고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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