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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살해' 로펌 변호사 1심 징역 25년 "범행 수법 너무 잔혹"

입력 2024-05-24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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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던 A씨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12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던 A씨 〈사진=연합뉴스〉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대형 로펌 출신의 미국 변호사가 징역 2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오늘(24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51살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고 관련 증거에 의할 때 피고인은 피해자를 둔기로 구타하고 목을 졸라 살해했음이 모두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범행 수법이 너무나 잔혹하다. 사람은 그렇게 쉽게 죽지 않는데 사람을 죽을 때까지 때린다는 것을 일반인들은 상상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낳은 아들이 지근 거리에 있는 데서 엄마가 죽어가는 소리를 들리게 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서울 종로구 자택에서 별거 중이던 아내의 머리 등을 둔기로 수차례 때리고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처음에는 상해치사를 주장했지만 지난 3일 녹음이 법정에서 재생되기 직전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은 인정한다"고 입장을 바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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