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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안희정·충남, 성폭행 피해자에 8400만원 공동배상"

입력 2024-05-24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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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전 충남지사. 〈사진=연합뉴스〉

안희정 전 충남지사. 〈사진=연합뉴스〉

안희정 전 충남지사와 충청남도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던 성폭행 피해자 김지은 씨가 일부 승소했습니다.

오늘(24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는 김씨가 안 전 지사와 충청남도에 3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에서 "안 전 지사와 충청남도가 8400여만원을 공동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김씨가 소송을 제기한 지 4년 만에 나온 판결입니다.


지난 2020년 김씨는 안 전 지사의 성폭행과 2차 가해 발생으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었다며 3억원을 청구한 바 있습니다. 또 직무 수행 도중에 일어난 일인 만큼 국가배상법에 따라 충청남도도 함께 배상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들의 불법 행위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발생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안 전 지사는 2018년 수행비서인 김씨를 상대로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2019년 대법원에서 징역 3년 6개월이 확정됐고, 2022년 만기 출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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