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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신생아 100만원 안팎에 판매한 산모들 '징역형'

입력 2024-05-23 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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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VN익스프레스)

(출처=VN익스프레스)


베트남에서 신생아를 키우기 어렵다며 내다 판 산모와 이들로부터 아기를 사들여 다른 곳에 팔아넘긴 브로커 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현지시간 23일 현지 매체 VN익스프레스에 따르면 베트남 남부 빈즈엉성 지방법원은 신생아 인신매매를 주도한 42세 프엉 씨와 31세 뉴 씨 등 브로커 2명에게 16세 이하 아동·청소년 인신매매 혐의와 서류 위조 혐의를 적용해 각각 징역 23년형, 21년형을 내렸습니다.

이들은 소셜미디어에서 아기를 내다 팔 산모들을 모아 이들이 낳은 신생아를 1명당 1000만∼3000만 동(약 53만~160만원)에 사들여 4000만 동 이상을 받고 팔아넘긴 혐의가 인정됐습니다.

수사 결과 프엉 씨는 2021년 11월부터 2022년 8월까지 신생아 최소한 5명을 팔아넘겨 7000만 동(약 374만원)을 챙겼습니다. 뉴 씨도 5명을 팔아 4000만 동의 이익을 얻었습니다.

또 아기를 내다 판 산모 8명은 징역 5∼9년 형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아기를 판 이유에 대해 극심한 가난 속에 이미 자녀가 많아 신생아를 키울 수 없었다거나 혼외 관계에서 예상치 못한 임신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법원은 신생아를 사들인 여성 5명에겐 "어려운 환경에서 스스로 아이를 갖지 못했다"며 징역형이 아닌 각각 4000만 동(약 214만원)의 벌금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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