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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복궁 낙서' 복구비 1.5억원…국가유산청 "민사소송 제기"

입력 2024-05-23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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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국립고궁박물관 방향 경복궁 서쪽 담벼락에 붉은색과 푸른색 스프레이로 '영화공짜'라고 쓴 낙서가 적혀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12월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국립고궁박물관 방향 경복궁 서쪽 담벼락에 붉은색과 푸른색 스프레이로 '영화공짜'라고 쓴 낙서가 적혀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경복궁 담장 '낙서 테러' 일당에게 약 1억5천만원의 손해배상액이 청구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가유산청은 "경복궁 담장 낙서와 관련한 전문기관의 감정평가 결과 1차 낙서 복구비용은 1억3100여만원, 2차 낙서 복구비용은 1900여만원으로 책정됐다"고 오늘(23일) 밝혔습니다.

이어 "다음달 1, 2차 낙서범들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문화재청은 2020년 지정문화유산에 대한 낙서 등 훼손 행위에 대한 원상 복구 명령 및 비용 청구를 위해 문화재보호법을 개정한 바 있습니다.

이번 사례는 관련 법 개정 후 첫 손해배상 청구 사례입니다.

지난해 12월 16일 신원미상의 남녀가 44m에 이르는 경복궁 담장에 스프레이로 '영화공짜' 등의 낙서를 했고, 이튿날에도 신원미상의 행인이 경복궁 서쪽의 영추문 좌측에 스프레이 낙서로 담장을 추가 훼손했습니다.

2차 낙서 테러범인 20대 남성은 구속된 상태로 검찰에 송치됐고, 1차 낙서범은 소년범이라는 이유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한편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지난해 12월 16일 경복궁 담장 등에 낙서를 사주한 30대 남성도 어제(22일) 검거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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