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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뺑소니' 김호중, 24일 구속영장 심사…공연 강행 제동

입력 2024-05-22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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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이 지난 21일 오후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조사를 마친 뒤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이 지난 21일 오후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조사를 마친 뒤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


김호중의 공연 강행 의지는 현실화 될 수 있을까.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는 24일 낮 12시부터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를 낸 트로트 가수 김호중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앞서 검찰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상·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 범인도피방조 혐의를 받는 김호중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범인도피교사 혐의를 받는 김호중 소속사 대표 이모 씨와, 범인도피교사 및 증거인멸 혐의를 받는 본부장 전모 씨도 같은 날 영장실질심사를 받을 예정이다.

김호중 측은 구속 여부와 상관없이 23일과 24일에 열리는 '월드 유니온 오케스트라 슈퍼 클래식 : 김호중 & 프리마돈나' 공연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냈지만, 영장심사가 일반적으로 피의자를 구인한 상태에서 이뤄지는 만큼, 김호중이 24일 무대에 오르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할 전망이다.

한편 김호중은 지난 9일 밤 11시 40분께 음주 상태로 차를 몰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한 도로에서 반대편 도로의 택시를 충돌하는 사고를 낸 뒤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매니저는 소속사 대표 이모 씨의 지시로 경찰에 허위 자수를 하는가 하면, 본부장 전모 씨는 김호중 차량 내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제거한 사실이 드러나 김호중 뿐만 아니라 소속사 관계자들까지 범법 행위에 대한 처벌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조연경 엔터뉴스팀 기자 cho.yeongyeong@jtbc.co.kr (콘텐트비즈니스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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