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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경찰, SM그룹 오너 일가 정식 수사 착수...'딸 회사 특혜 의혹' 고발인 조사

입력 2024-05-22 17:40 수정 2024-05-22 18:02

고발인 대상 업무상배임 혐의 조사
'천안 아파트 사업' 관련 특혜 의혹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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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인 대상 업무상배임 혐의 조사
'천안 아파트 사업' 관련 특혜 의혹 집중

서울 강서경찰 건물 〈사진제공=연합뉴스〉

서울 강서경찰 건물 〈사진제공=연합뉴스〉


경찰이 '딸 회사 특혜 의혹'을 받는 SM그룹 오너 일가에 대한 정식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오늘(22일) SM그룹 우오현 회장과 우 회장의 둘째 딸인 우지영 씨에 대한 업무상배임 혐의로 고발인 조사를 벌였습니다.

앞서 지난 3월 시민단체인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우 회장 등을 업무상배임·횡령 등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서민대책위 측은 "우 회장 등이 오너 일가의 지위를 이용해 우지영 씨가 대표를 맡고 있는 회사인 태초이앤씨의 천안 성정동 아파트 시행 사업을 위해 타계열사들에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했습니다.

태초이앤씨는 SM그룹의 재무본부장인 우 씨가 지분 100%를 소유한 계열사입니다.

지난해 태초이앤씨는 우 씨가 보유한 SM삼환기업 주식 등을 담보로 SM상선으로부터 돈을 빌려 성정동 아파트 부지를 사들였습니다.

부지를 판 곳 역시 SM그룹 계열사인 에스엠에이엠씨투자대부였습니다.

투자대부는 지난 2021년 이 부지를 총비용 약 437억 원에 취득했지만 지난해 태초이앤씨에 약 228억 원에 팔아넘겼습니다.

투자대부로서는 약 210억 원에 가까운 손해를 떠안게 되면서 '헐값 매각'이란 의혹이 일었습니다.

투자대부는 SM삼환기업과 함께 지난 2022년 7월 천안시에 아파트 시행 사업을 맡겠다고 신청했지만 돌연 같은 해 말 신청도 취하했습니다.

이후 투자대부로부터 부지를 사들인 태초이앤씨가 지난해 사업 시행자로 최종 선정됐습니다.

투자대부와 함께 시행 사업을 포기한 SM삼환기업은 현재 해당 아파트의 시공만 맡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성정동 아파트 시행 사업은 우 씨가 계열사 주식을 담보로 계열사의 돈을 빌려 계열사의 땅을 사 계열사가 하려던 사업을 가져와 벌이는 사업인 셈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도 이달 7일부터 성정동 아파트 사업을 둘러싼 의혹과 관련해 일주일 넘게 SM그룹 사무실에 조사관들을 파견해 현장 조사를 벌였던 바 있습니다.

당시 SM그룹은 "성정동 사업은 관련 법규를 준수하면서 적법하게 진행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경찰은 향후 우 회장과 우 씨 등의 지시로 SM그룹이 태초이앤씨를 위해 타계열사에 손해를 끼쳤는지 등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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