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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카 유용 의혹' 김혜경 측근 배모 씨...“법인카드 결제 후 내가 현금 받아 챙겨" 주장

입력 2024-05-22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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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경기도청 공무원 배모씨 〈사진=JTBC〉

전직 경기도청 공무원 배모씨 〈사진=JTBC〉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의 '경기도 법인 카드 유용 의혹'에 대한 재판에서 전직 경기도청 공무원 배모씨가 "법인 카드로 음식을 결제한 뒤, 내가 현금을 받아 챙겼다"고 주장했습니다.

기존에 했던 진술과는 다른 증언입니다.

수원지법 형사 13부는 오늘(22일) 오전 김혜경 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6차 공판을 열었습니다.

이날 공판엔 전직 경기도청 공무원 배모 씨가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앞서 김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이 불거졌을 당시, 김씨 지시로 음식을 법인카드로 결제한 뒤, 자택으로 배달한 혐의를 받는 인물입니다.

현재 이 부분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검은 마스크를 쓰고 법정에 나온 배씨는 의혹에 대해 "배달 음식을 법인카드로 결제한 뒤, 내가 현금으로 돈을 받아 챙겼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검찰이 "확인된 배달금액만 수백만 원인데 모두 김씨를 속이고 현금으로 받았다는 뜻이냐"고 묻자 "네"라고 답했습니다.

자신이 몰래 경기도 법인카드를 유용했고, 김씨는 몰랐다는 주장입니다.

배씨가 기존 검찰 수사 과정에서 했던 진술과는 배치되는 내용입니다.

그러자 재판부는 "위증 위험이 있으니 기억이 나는 데로 최대한 진술해야 한다"고 공지하기도 했습니다.

이날 재판에 앞서 배 씨는 비공개 재판을 요구했지만, 재판부는 "법에 해당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다"며 공개로 진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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