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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화장실 몰카 찍은 중학생…법원 "부모도 손해배상 책임 "

입력 2024-05-20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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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는 자료 사진. 〈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는 자료 사진. 〈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

미성년자인 중학생이 화장실에서 불법촬영한 경우, 그 부모도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최근 수원지방법원 민사8단독 김동석 판사는 원고 A양(당시 초등학교 6학년)과 그 부모가 피고 B군(중학교 1학년)과 그 부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B군은 2022년 10월 경기 수원시 영통구 한 건물 여자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A양의 모습을 칸막이 위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촬영했습니다.

당시 수사기관은 B군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 법원은 B군은 물론, B군의 부모까지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B군에 대해 "A양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진을 촬영해 불법행위를 저질렀고, 당시 자신이 저지른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있다고 판단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B군 부모에 대해서는 "자녀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진을 촬영하지 않도록 일반적·일상적인 지도, 조언 등으로 보호·감독할 의무가 있음에도 그 의무를 소홀히 했다"면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했습니다.

법원은 손해배상 액수로 A양에 대한 위자료와 치료비 1042만원, A양 친권자에 대한 위자료 1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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