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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데이터베이스 불법 복제·판매는 저작권법 위반"

입력 2024-05-20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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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무관한 자료사진 〈사진=JTBC〉

기사와 무관한 자료사진 〈사진=JTBC〉


타인의 데이터베이스를 불법으로 복제하고 배포하는 행위가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 침해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오늘(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16일 확정했습니다.

앞서 A씨는 지난 2018년 건설공사 원가계산에 사용되는 프로그램의 데이터베이스를 복제한 뒤 일정한 대가를 받고 불특정 다수인에게 이를 배포했다가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에서 쟁점은 데이터베이스를 복제하고 배포하는 행위가 제작자의 권리 침해로 인한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과거에는 데이터베이스가 창작성이 없다는 이유로 저작물이 아니라고 보고 예외적인 경우에만 보호했지만, 2003년 법 개정으로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도 저작권법 보호 대상이 됐습니다.

다만 저작권법상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가 침해됐다고 보기 위해서는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허락 없이 데이터베이스의 전부 또는 상당한 부분이 복제돼야 합니다. 또 데이터베이스 제작자가 소재의 갱신·검증 또는 보충에 인적 또는 물적으로 상당한 투자를 했다는 점이 인정돼야 합니다.

이번 사건에서 1심과 2심, 대법원은 모두 A씨가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봤습니다.

2심은 "피해자의 데이터베이스는 프로그램 구동을 위해 수만 개의 소재를 체계적으로 배열 또는 구성한 편집물로서 데이터베이스에 해당한다"며 "피해자가 프로그램의 구동을 위한 데이터베이스를 제작하면서 인적 또는 물적으로 상당한 투자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했습니다.

이어 "A씨는 피해자 데이터베이스의 양적 또는 질적으로 상당한 부분을 복제한 것으로 보이므로, A씨가 피해자의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대법원 역시 "피해자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기 위해 별도의 작업을 거쳐 인적 또는 물적으로 상당한 투자를 했다"며 "피해자의 데이터베이스는 저작권법상 개별 소재에 해당하는 공공데이터 등을 단순히 수집해 나열한 것이 아니라 관련 해석을 거쳐 체계적으로 배열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A씨는 피해자의 데이터베이스를 그대로 복제해 사용했고, 데이터 유사도는 90.4%에 이른다"며 "A씨가 피해자의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를 침해한 것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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