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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우회전 신호위반' 레미콘, 횡단보도 선 초등학생 들이받아

입력 2024-05-15 16:00 수정 2024-05-20 10:30

아이 발 밟고 지나가...경찰 "우회전 신호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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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발 밟고 지나가...경찰 "우회전 신호위반"

횡단보도 앞에 서있던 11살 남자아이가 우회전하던 레미콘 트럭에 부딪쳐 넘어져 있는 모습

횡단보도 앞에 서있던 11살 남자아이가 우회전하던 레미콘 트럭에 부딪쳐 넘어져 있는 모습

레미콘 트럭이 우회전을 하다 11살 남자아이를 들이받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어제(14일) 오후 5시40분쯤 서울 은평구 신사동고개 사거리에서 우회전을 하던 레미콘 트럭이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서있던 11살 남자아이를 들이받았습니다.

레미콘 트럭은 넘어진 아이의 발을 바퀴로 밟고 지나가기도 했습니다. 아이는 발과 다리 등이 부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지난해 1월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우회전 차량은 전방 신호등이 빨간 불일 때 잠시 멈춰서 보행자를 확인한 뒤 우회전을 해야 합니다.

사고를 접수한 서울 서부경찰서는 레미콘 차량이 전방 신호등이 빨간 불인데도 멈추지 않고 곧바로 우회전을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레미콘 운전자 등을 조사해 자세한 사고 경위를 확인할 방침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오늘 저녁 6시50분 JTBC 뉴스룸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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