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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용 마약류 처방' 의사 A 씨 "유아인과 사적으로 몰랐다"

입력 2024-05-14 15:10 수정 2024-05-14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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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상습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이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5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김현우 엔터뉴스팀 기자 kim.hyunwoo3@jtbc.co.kr (콘텐트비즈니스본부)

마약 상습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이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5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김현우 엔터뉴스팀 기자 kim.hyunwoo3@jtbc.co.kr (콘텐트비즈니스본부)

의사 A 씨가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37)과 사적으로 알던 사이가 아니라고 설명했다.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증거 인멸 교사, 의료법 위반, 사기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유아인과 그의 지인 C 씨에 대한 다섯 번째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은 유아인에게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해준 의사 A 씨와 B 씨의 증인 신문이 이뤄졌다. A 씨는 직접 운영 중인 병원에 유아인이 2021년 6월부터 총 24회 내원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유아인이 내원 전에는 사적으로 모르는 사이였다며 "유명한 배우라는 정도만 알았다. 사적으로는 몰랐다. 따로 만난 적도 없다"고 털어놨다.

유아인은 지난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181회에 걸쳐 프로포폴, 미다졸람, 케타민 등 다수의 마약을 상습적으로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21년 5월부터 2022년 8월까지 타인 명의로 수면제를 불법으로 처방 받은 혐의도 있다. 지난해 1월 지인들과 떠난 미국 여행에서 대마를 흡연하다 일행에게 노출되자 대마 흡연을 강요한 혐의 역시 받고 있다.

앞선 공판에서 유아인은 대마, 프로포폴 투약 혐의를 일부 인정했으나 대마 흡연 교사, 증거 인멸 교사 등의 혐의는 부인했다. 이와 관련 유아인 측 변호인은 "유아인이 권유하지 않았고 (일행에 포함돼 있던 A 씨가) 강제로 한 것도 아니"라며 충분히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주장했다.


박상후 엔터뉴스팀 기자 park.sanghoo@jtbc.co.kr(콘텐트비즈니스본부)

사진=김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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