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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자는 검찰 조사 중" 댓글 남긴 군인…'상관명예훼손' 무죄 확정

입력 2024-05-14 12:00 수정 2024-05-14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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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무관한 사진 〈사진=JTBC〉

기사와 무관한 사진 〈사진=JTBC〉


인터넷 기사에 상관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을 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군인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대법원 1부는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군인 이모 씨에 대해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오늘(14일) 밝혔습니다.

이씨는 2022년 3월 15일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 단장 관련 의혹 기사에 등장하는 제보자를 두고 "제보자 추정 인물은 성희롱, 갑질, 인사 비리, 고발 사주 등으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는 댓글을 달아 상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후 재판에 넘겨진 이씨는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으나, 2심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2심 재판부는 이씨의 댓글을 두고 "전체적인 취지상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일치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보인다"며 1심 선고를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 역시 "이씨가 댓글을 게시한 행위는 진실한 사실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므로 위법성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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