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신문
중앙일보
중앙SUNDAY
일간스포츠
Korea Joongang Daily
The Korea Daily
방송
JTBC
JTBC2
JTBC GOLF&SPORTS
JTBC4
JTBC GOLF
JTBC worldwide
멀티플렉스 & 레저
메가박스
필름 소사이어티
클래식 소사이어티
휘닉스 호텔앤드리조트
휘닉스 평창
휘닉스 섭지코지
매거진 & 출판
월간중앙
이코노미스트
포브스코리아
중앙북스
엘르
바자
코스모폴리탄
에스콰이어
전문 콘텐트
조인스랜드
헬스미디어
차이나랩
영어의 신
서비스
썰리
fol:in
JTBC NOW
JTBC NEWS
OOH MEDIA
중앙멤버십
JJ라이프
TJ4대전충청
CLOSE
JTBC2
JTBC GOLF&SPORTS
JTBC4
JTBC GOLF
중앙그룹 브랜드
회원가입
로그인
JTBC
뉴스
방송
편성표
JTBC
JTBC2
JTBC GOLF&SPORTS
JTBC4
JTBC Golf
온에어
검색열기
키워드 검색하기
닫기
뉴스홈
속보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문화
연예
스포츠
날씨
다시보기
JTBC 뉴스룸
아침&
오대영 라이브
보도특집
오픈 저널리즘
타임라인 이슈
VOD 이슈
기자 구독
뉴스제보
JTBC SNS
Poll
JTBC 뉴스룸
VOD 다시보기
AOD 다시듣기
트리거
팩트체크
밀착 카메라
영상구성
랭킹
APP
제보하기
"제보자는 검찰 조사 중" 댓글 남긴 군인…'상관명예훼손' 무죄 확정
입력 2024-05-14 12:00
수정 2024-05-14 16:19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복사
URL 줄이기 레이어
닫기
기사와 무관한 사진 〈사진=JTBC〉
인터넷 기사에 상관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을 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군인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대법원 1부는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군인 이모 씨에 대해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오늘(14일) 밝혔습니다.
이씨는 2022년 3월 15일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 단장 관련 의혹 기사에 등장하는 제보자를 두고 "제보자 추정 인물은 성희롱, 갑질, 인사 비리, 고발 사주 등으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는 댓글을 달아 상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후 재판에 넘겨진 이씨는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으나, 2심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2심 재판부는 이씨의 댓글을 두고 "전체적인 취지상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일치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보인다"며 1심 선고를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 역시 "이씨가 댓글을 게시한 행위는 진실한 사실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므로 위법성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취재
송혜수 / 라이브뉴스팀 기자
|
해당 기자의 기사
구독신청
구독해지
이 기자가 쓴 다른 기사 보기
:
전국 폭염특보 해제…가을장마 시작, 모레까지 많은 비
한 걸음 더
이메일
이전 취재기자 보기
다음 취재기자 보기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