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권익위, 윤 대통령 검사 시절 '한우 업추비' 의혹에 "사적용도 사용 없어"

입력 2024-05-13 17:58 수정 2024-05-13 22:22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 〈사진=국민권익위원회 제공〉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 〈사진=국민권익위원회 제공〉


국민권익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업무와 관련 없이 업무추진비를 사용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조사 결과 위반 상황이 없었다"며 종결 처리했습니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오늘(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재직하던 2017년부터 2019년 사이 업무추진비 예산을 목적 외로 사용한 의혹이 있다며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여부를 조사해달라는 신고건을 종결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정 부위원장은 "업무추진비 예산을 사적 용도로 사용하거나 본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 소속 기관의 손해를 끼치는 등의 공무원 행동강령에서 금지하는 위반 상황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11월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윤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이던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청계천 유원지 한 한우집을 여섯 차례 방문해 업무추진과 관련이 적은 시간과 장소에서 업무추진비 943만원을 썼다며 권익위에 조사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