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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주택 방화범, 범행 몇시간 전 피해자 접근금지 명령 받아
입력 2024-05-13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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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지난 9일 경기 화성의 한 단독주택에 불을 질러 60대 여성을 중태에 빠트린 남성이 범행 당일 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 명령을 받은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경기 화성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수원가정법원은 지난 9일 가해 남성에 대해 피해자의 주거지로부터 100m 이내 접근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두 사람은 사실혼 관계로 최근까지 한집에서 같이 살았지만 이 60대 남성이 계속 폭력을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남성은 9일 오후쯤 접근금지 명령을 통보받았고, 이후 밤 10시쯤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남성이 접근금지 명령을 받고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피해 여성은 위급할 때 경찰에 신고할 수 있는 스마트워치를 지급받았지만 범행 당시 신고는 없었다고 경찰은 전했습니다.
남성의 방화로 피해 여성은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고, 현재까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남성은 불을 지른 뒤 근처 야산에 숨어 있다가 4시간 만에 붙잡혔습니다.
취재
이세현 / 사회1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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