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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방심위, 국가보안법 위반 사이트 심의 부당처리"…관계자 2명 징계 요구

입력 2024-05-13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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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진=연합뉴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진=연합뉴스〉

감사원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국정원의 국가보안법 위반 사이트의 접속 차단 심의 요청을 부당하게 처리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방심위 관계자 2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방심위는 지난해 4월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로부터 국정원의 A사이트 접속 차단 심의 요청을 받았습니다. A사이트에 국가보안법을 위반하는 불법 정보가 게시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방심위는 SKT망 등 9개 사업자 정보통신망에서 접속 여부를 확인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내 2개 통신망(KT·LG)만 확인하고 나머지 통신망에 대해서는 검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방심위는 2개 통신망에서 A사이트가 접속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정원의 심의 요청을 각하 처리하고 방통위에 통보했습니다.

이후 4월 말 국정원으로부터 다시 연락을 받고 SKT망에서 A사이트가 여전히 접속된다는 사실을 확인했지만, 국정원에서 다시 심의를 요청해야 개시할 수 있다고 임의로 판단하고 방치했습니다.

결국 지난해 9월 국정원이 재심의 요청을 한 후에야 10월부터 심의를 개시했고, 해당 사이트는 접속 차단 조치됐습니다.

감사원은 이 사건에 연루된 방심위 직원 2명에 대해 경징계 이상의 징계를 요구했으며, 앞으로 국내 정보통신망에서 접속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심의 요청을 부당하게 각하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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