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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시비에 일본도 휘둘러 이웃 양 손 절단 70대…항소했지만 징역 25년

입력 2024-05-10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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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JTBC 뉴스룸 캡처〉

〈사진=JTBC 뉴스룸 캡처〉

이웃과 주차 문제로 다투다 '일본도'를 휘둘러 상대방을 살해한 7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고법 형사2-1부는 지난 8일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검찰과 남성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남성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10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하라고 선고했습니다.

남성은 항소심에서 우발적인 살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당일 아침 블랙박스 전원선을 끊고 차 안에서 피해자가 출근하길 기다렸다가 살인했다"라고 판시했습니다. 이를 볼 때 피해자를 만나기 전부터 살인을 계획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살인을 후회한다면서도 피해자가 100% 원인을 제공했다고 진술하는 등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보였다"라며 꾸짖었습니다.

남성은 지난해 6월 22일 오전 7시쯤 경기 광주시 행정타운의 한 빌라 주차장에서 50대 이웃 주민과 주차 문제로 다툰 뒤 진검을 휘둘렀습니다. 이웃은 손목을 잘려 닥터헬기로 이송됐으나 숨졌습니다.

남성이 휘두른 검은 전체 길이가 101㎝에 달했습니다. 남성은 무술인으로 매체에 여러 차례 소개된 이로, 2015년 도검 소지 허가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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