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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오피스 빌런' 첫 직권면직 처분

입력 2024-05-10 09:38 수정 2024-05-10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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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근무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은 서울시 공무원이 직권면직됐습니다. 직권면직은 일반 기업의 '해고'와 같은 가장 중한 징계로, 서울시에서 '근무태만' 등을 이유로 공무원을 직권면직한 건 처음입니다.

서울시는 어제(9일) 행정국 소속 공무원 김 씨를 직권면직한다는 공고를 시보에 올렸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12월 근무 평가에서 가장 낮은 등급인 '가 평정'을 받아 직위해제 됐습니다. '가 평정' 대상자는 시에서 마련한 3개월 심화교육 과정에 참여해야 하는데, 김 씨는 단 한 번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또 지난해 말부터 서울시의 연락도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간 김 씨는 동료들 사이 '오피스 빌런'으로 지목돼왔습니다. 직원들에게 협박과 욕설을 퍼붓는 건 물론이고,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재택근무가 종료됐지만 사무실에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업무 성과도 낮은 편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울시는 2019년부터 '가' 평정이라는 근무 성적 평가제도를 도입했습니다. 1년에 두 번, 5급 이하 공무원 1만 여 명의 근무 성적을 수, 우, 양, 가 모두 4단계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 중 가장 낮은 등급인 '가' 등급을 받게 되면 ▲성과급 미지급 ▲호봉 승급 6개월 제한 ▲전보 조치 등을 비롯해 직위 해제 처분도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 제도 유명무실하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지난해부터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직원들과 노조 차원에서 업무 분위기를 저해하고 동료 직원을 괴롭히는 '오피스 빌런'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여론이 형성됐고, 이를 오세훈 서울시장에 요구했습니다. 이에 공감한 오세훈 서울시장이 '오피스 빌런'을 솎아내겠다는 강력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난해 4월 '가 평정' 기준 사례 등을 논의했고, 김 씨를 포함한 모두 4명이 '가 평정'을 받았습니다.

한편, '가 평정'을 받은 나머지 공무원 3명은 맞춤 교육 과정에 참여해 개선 의지를 보였다는 점을 고려해 직위해제 대신 전보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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