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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두 사태·시큐레터 상폐위기...계속되는 IPO 논란에 제도 손질 나선 금융당국

입력 2024-05-09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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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사진=JTBC〉

금융감독원. 〈사진=JTBC〉

금융당국이 기업공개(IPO) 주관사들의 내부통제 기준 강화에 나섭니다.

최근 상장한 기업의 공모가가 너무 높게 책정되거나 상장과정에서 중요 위험요인을 투자자들에게 알리지 않는 등 논란이 생기자 금융당국이 대책 마련에 나선 겁니다. 오늘(9일) 금융감독원은 'IPO 주관 업무 제도 개선 간담회'를 열고 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뻥튀기 공모가' 논란을 부른 반도체 설계기업 파두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파두는 지난해 8월 1조원이 넘는 몸값을 자랑하며 코스닥 시장에 상장됐습니다. 파두는 7월 기업공개 과정에서 올해 연간 매출액 자체 추정치를 1202억원으로 금융당국에 제시했고, 이에 따라 공모가가 정해졌습니다.

하지만 상장 후 발표된 실적은 추정치와 달랐습니다. 실제 매출액은 2분기 5900만원, 3분기 3억2000만원였습니다. 주가는 공모가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투자자들은 기업공개를 주관한 증권사들이 실사를 하기 때문에 기업 상황을 알 수 있었지만 이를 투자자들에게 알리지 않고 상장 절차를 강행했다고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현재 파두의 '뻥튀기 상장' 의혹 사건을 수사 중입니다.

지난해 8월 기술특례 제도로 상장한 사이버보안 기업 시큐레터는 8개월 만에 상장폐지 위기에 놓였습니다. 시큐레터는 분식회계 의혹 등으로 '감사의견 거절'을 받았습니다.

김정태 금감원 부원장보는 "최근 중요 위험요인 기재 누락, 공모가 고평가 등 기업공개 주관업무 관련 일련의 논란이 발생하면서 주관사의 역량과 책임성에 대한 시장 신뢰가 크게 실추했다"라고 말했습니다.

핵심투자정보 공시 의무화, '뻥튀기 상장' 막는다

금융당국은 기업공개 과정에서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정보는 공시를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상장 과정에서 나온 쟁점 사항, 주관사 내부 심의내용 중에서 중요 투자위험이나 과거 주식 발행정보 등의 내용은 반드시 공시하도록 한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 발행사의 지배구조나 내부통제와 관련된 법률 위험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정보가 반드시 공시되도록 증권신고서 공시 서식을 바꿉니다.

또 공모가를 산정할 때 내부기준 마련을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공모가를 정하는 과정에서 과도한 추정치를 쓰거나, 부적절한 비교기업을 선정하는 걸 막겠다는 겁니다. 금융투자협회는 'IPO 공모가격 결정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주관사가 담당하는 기업실사 항목과 방법, 검증 절차 등도 금융당국이 명확하게 정하기로 했습니다. 부실심사에 대해서는 주관사를 제재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합니다.

무리하게 상장을 추진하지 않도록 주관사의 수수료 구조도 바꿉니다. 현재 상장에 실패할 경우 주관사가 기업으로부터 대가를 받지 못합니다. 이 때문에 무리하게 상장을 추진하거나 공모가를 높게 평가하는 경우가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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