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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방조 무죄' 우병우, 1849만원 형사보상 결정

입력 2024-05-09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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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사진=연합뉴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사진=연합뉴스〉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을 묵인하고, 불법사찰을 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대법원에서 일부 무죄를 확정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1800여만원의 형사보상을 받게 됐습니다.

오늘(9일) 서울고등법원 제10형사부는 우 전 수석에게 구금에 대한 보상으로 872만원을, 비용에 대한 보상으로 977만원을 지급하는 형사보상결정이 확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이같은 내용의 공시는 이날 법원 관보에 게시됐습니다.

형사보상은 피고인이 무죄 판결 등을 받았을 때 형의 집행으로 인한 손해를 국가가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앞서 우 전 수석은 국정원을 동원해 자신을 감찰 중인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을 사찰하는 등 방해한 혐의와 국정농단 사태를 방조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바 있습니다.

1심 재판부는 대부분 유죄로 보고 우 전 수석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국정농단 방조 혐의는 무죄로 판단해 징역 1년으로 감형했고, 대법원에서 이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우 전 수석은 항소심 재판을 받던 2019년 1월 구속기한 만료로 384일 만에 석방됐습니다. 대법원에서 항소심 판결이 확정되면서 우 전 수석은 최종 선고 형량인 1년보다 구속 기간이 더 길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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