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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도박 사이트 운영 중고생 소년부 송치' 항고

입력 2024-05-09 09:50

"2년 가까이 범행, 소년보호처분 아닌 형사처벌이 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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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가까이 범행, 소년보호처분 아닌 형사처벌이 적합"

부산경찰청 제공

부산경찰청 제공

온라인 도박 사이트를 개설해 운영한 혐의를 받는 청소년 2명이 소년부 송치 결정을 받자 검찰이 항고했습니다.

부산검찰청은 이들이 2022년 12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서버 제작 기능이 있는 SNS에 도박 사이트를 만들어 2000여만 원을 챙긴 점으로 봤을 때 소년보호처분이 아닌 형사처벌이 적합하다고 항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검찰은 또, 도박장 운영에 가담한 혐의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은 성인 4명에 대해서도 항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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