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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윤수 부산교육감, 항소심도 당선무효형 '벌금 700만 원'

입력 2024-05-08 16:33

부산고법 "포럼 만들어 선거 운동에 영향"
하 교육감 "변호인과 상의해 상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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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포럼 만들어 선거 운동에 영향"
하 교육감 "변호인과 상의해 상고 예정"

JTBC 자료화면 캡처

JTBC 자료화면 캡처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하윤수 부산시 교육감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부산고법 형사2부는 오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하 교육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1심과 같은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선거를 도운 관련인 5명 등에게도 벌금 300만원에서 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포럼 회의록의 증거 능력을 인정했는데 교육감 선거의 진행 결과, 포럼의 구성과 대외적 활동, 내부 회의 등을 종합해 볼 때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유사기관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하 교육감은 변호인과 상의해 상고하겠다며 부산교육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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