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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물로 들어온 홍삼·비타민 '당근 거래' 된다…주의할 점은?

입력 2024-05-07 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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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홍삼이나 비타민 같은 건강기능식품, 먹을 일이 없어 중고로 내놓고 싶어도 개인 간 거래가 허용되지 않아 처치 곤란인 경우가 많았는데요. 내일(8일)부터 정부가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사고팔 수 있게끔 1년 동안 시범적으로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조보경 기자가 설명해 드립니다.

[기자]

홍삼, 비타민 같은 건강기능식품을 내일부터 중고로 사고팔 수 있습니다.

지금까진 지자체에 영업 신고를 한 사람 또는 약국에서만 팔 수 있었습니다.

개인 간 거래했다간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었는데요.

하지만 시장 규모가 점점 커지고, 특히 선물로 자주 주고받다 보니 개봉하지 않은 제품을 저렴한 가격에 거래하고 싶다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적발된 거래 불가 제품 5434건 중 건강기능식품이 92.5%에 달했습니다.

결국 식약처는 건강기능식품의 개인 간 거래를 내일부터 1년간 시범적으로 벌이기로 했습니다.

다만 거래할 수 있는 곳은 당근마켓과 번개장터에 한정되고, 시범사업이라 다른 형태의 개인 간 거래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식약처는 "유통 건전성 확보를 위해 필터링 시스템이 구축된 곳에서 시범사업을 하기로 했다"라고 했습니다.

또 영리 목적의 과도한 거래를 막기 위해 1인당 판매는 연간 10회 이하, 누적 30만 원 이하로 제한했습니다.

거래할 수 있는 제품은 미개봉 상태로 소비기한이 6개월 이상 남아있어야 합니다.

냉장, 냉동 제품은 불가능하고 실온 또는 상온 보관 제품만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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