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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없는 건 직무유기"…전공의, 공수처 고발장 접수

입력 2024-05-07 17:24 수정 2024-05-07 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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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 전공의들이 피켓을 들고 있습니다.


복지부와 교육부 장·차관 등 5명을 공수처에 고발하는 겁니다.

전공의들은 정부가 의대 증원과 관련한 협의를 하며 회의록을 남기지 않아 직무를 유기했다고 주장합니다.

[정근영/전 분당차병원 전공의 대표]
“당시 오고 간 내용들 중 얼마나 숨기고 싶은 내용이 있던 것인지 얼마나 비합리적인 결정이 있던 것인지 근본적인 의문이 생길 수 밖에 없습니다. ”


앞서 서울고법이 의대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 심문에서 정부에 회의록 제출을 요구했지만 정부가 일부 회의록이 없다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보도자료와 사후 브리핑을 통해 주요 내용을 밝힌 만큼 문제가 없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회의록이 없는 것 역시 사전 합의를 통해 정한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양측 모두 법적인 명분을 쌓고 있는 상황에서 다음 주 서울고법의 집행정지 항고심 결과가 이번 공방의 변곡점이 될 거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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