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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유공자 수준 대우"…서울시가 내놓은 임산부 대책은

입력 2024-05-06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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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올해 말, 서울시청과 주민센터 등 관공서에 '임산부 전용창구'가 새로 생깁니다. 서울시 내 체육 시설과 문화시설을 이용할 때 드는 비용도 할인됩니다.

서울시는 지난 26일 서울시의회 문턱을 넘은 '임산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후속조치로 임산부 우대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조례에 민원 창구를 별도로 설치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며 "장애인·노약자 등 배려석 대상에 임산부를 포함하는 등 방안을 논의 중이다"고 했습니다.

기존에 시행하던 교통비와 산후 조리 경비 지원에 더해 체육시설과 문화시설 입장료 할인도 제공할 예정입니다.

서울시는 '임산부 전용 앱' 개발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임산부 우대 정책 대상인 임부와 산후 6개월까지의 산부가 편리하게 신분을 증명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현재는 병원에서만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정책들, 이르면 올해 말부터 시행됩니다. 시 관계자는 "시설별 조례에도 구체적인 내용이 들어가야 하는 만큼 시행까진 시간이 조금 걸린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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