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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살해' 변호사 무기징역 구형…범행 당시 녹음파일 공개

입력 2024-05-03 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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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를 둔기로 때려 살해한 혐의(살인)를 받는 대형 로펌 출신 미국 변호사 A씨가 지난해 12월 6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내를 둔기로 때려 살해한 혐의(살인)를 받는 대형 로펌 출신 미국 변호사 A씨가 지난해 12월 6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형 로펌 출신 미국 변호사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오늘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A(51)에 대한 살인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같이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범행을 멈출 기회가 몇 번이나 있었음에도 살해한 것으로 보인다"며 "범행 경위와 수법, 이후 태도 등에 비춰보면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서울 종로구 자택에서 아내의 머리 등을 둔기로 내려치고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날 법정에서는 피해자의 휴대전화에서 추출된 녹음 파일이 재생됐습니다. 기로 내려치는 소리와 아들에게 경찰에 신고해 달라는 피해자의 목소리 등이 담겨 있었습니다.

A씨가 범행 후 다선 국회의원을 지낸 아버지에게 전화로 도움을 요청하는 음성도 공개됐습니다.

검사는 "가격 당하며 지르는 비명과 마지막 숨소리가 생각나 울컥한다"며 "(범행을 부인하는 피고인의) 주장이 거짓이라는 점이 드러났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A씨는 아내가 고양이를 발로 차면서 몸싸움을 벌이다가 우발적으로 살해를 저질렀다며 계획 범죄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24일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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