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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짬뽕용 분말 먹지 마세요"…기준치 초과된 대장균 검출돼 회수 조치

입력 2024-05-03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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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사부짬뽕용분말 100g.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임사부짬뽕용분말 100g.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임사부짬뽕용분말에서 대장균이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판매 중단과 함께 즉각 회수조치를 내렸습니다.

오늘(3일) 식약처에 따르면 식품제조가공업소인 주식회사아라푸드에서 제조한 임사부짬뽕용분말 100g에서 기준치가 초과된 대장균이 검출됐습니다.

이번 회수대상은 소비 기한이 2025년 4월 10일까지인 제품입니다.

식약처는 "해당 회수 식품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해 주기를 바란다"면서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회수대상 업소로 반납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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