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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김홍영 검사 폭행' 전 부장검사…2심도 "국가에 구상금 8.5억원 배상해야"

입력 2024-05-03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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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현 전 부장검사. 〈사진=JTBC 자료화면〉

김대현 전 부장검사. 〈사진=JTBC 자료화면〉

고 김홍영 검사에게 폭언과 폭행을 한 혐의로 징역형이 확정된 김대현 전 부장검사가 국가에 구상금 8억5천여만원을 내야 한다는 판결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됐습니다.

오늘(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27-1부는 지난달 26일 국가가 김 전 부장검사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양측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망인은 피고의 폭언·폭행을 동반한 비인격적 대우에 따른 심리적 압박감과 인격적 모멸감으로 인해 자살을 결행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단기간에 극심한 심리적 압박을 느낀 망인이 자살을 결행할 수도 있다고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국가의 구상권 행사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김 전 부장검사는 서울남부지검에서 일하던 2016년 3월부터 5월 사이 후배인 김홍영 검사를 4차례 폭행한 혐의로 지난해 3월 대법원에서 징역 8개월이 확정됐습니다.

김 검사는 상사의 폭언과 폭행에 괴로움을 호소하며 2016년 5월 유서를 남긴 채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유서에는 업무 스트레스 등을 토로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검 감찰 결과, 김 전 부장검사가 김 검사에게 2년 동안 상습적으로 폭언·폭행한 사실이 드러났고, 김 검사의 유가족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금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2021년 법원이 내린 강제조정 결정에 따라 국가는 유가족에게 배상금 13억여원을 지급한 뒤 김 전 부장검사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지난해 7월 1심 법원은 공무원연금공단이 김 검사 유가족에게 순직유족 보상금을 지급한 점 등을 고려해 김 전 부장검사에게 청구액 13억여원 중 8억5천여만원만 내라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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