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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최대 부당이익 '6166억원'…영풍제지 주가조작범 3명 구속

입력 2024-05-03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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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검찰청 〈출처=연합뉴스〉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출처=연합뉴스〉


영풍제지 주가조작으로 6166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주요 공범 3명이 구속됐습니다.


이 부당이득 규모는 단일 종목 사상 최대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는 영풍제지㈜ 주가를 부양하기 위해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하는 수법으로 부당이득을 취득한 사건의 주요 공범 영풍제지㈜ 실사주A씨와 그의 측근 영풍제지㈜ 소속 미등기임원 B씨 등 총 3명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 어제(2일)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이들은 1년간 22만회 이상 시세조종 주문을 넣었습니다.

그 결과 2022년 10월 25일 3484원이던 영풍제지 주가는 2023년 10월17일 4만8400원으로 14배 뛰었습니다.

앞서 검찰은 '영풍제지㈜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지난해 10월부터 최근까지 총책 C씨를비롯, 시세조종과 범인도피 사범 등 총 18명을 기소(구속 14명, 불구속 4명)해 현재 1심 재판을 진행 중이고, 어제 구속한 3명 포함해 5명을 구속 수사 중이며, 현재까지 총 19명을 구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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