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사반 제보] "아가씨 안 쓴다고 했다가"…길바닥서 폭행당한 노래방 사장

입력 2024-05-02 21:30 수정 2024-05-02 21:31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보도방 사장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했다는 노래방 업주의 제보가 오늘(2일) JTBC '사건반장'에 보도됐습니다.

중국 출신의 귀화자인 제보자는 지난해 10월 경기 안산에서 아내와 함께 보도방을 운영하던 가해자에게 폭행당했습니다.

제보자는 "사건 당시 가해자가 제게 전화를 걸어 갑자기 '죽여 버린다', '문 닫게 하겠다' 등의 폭언을 했다"며 "이유를 몰라 찾아가니 제 뒷담화를 하고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오해를 풀자고 하니 다짜고짜 가해자가 폭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제보자에 따르면 이들의 갈등은 3년 전 노래방을 창업하면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제보자는 "가해자가 '보도방 아가씨들을 써라', '아가씨 써야 돈 번다'라면서 불법 영업을 강요했다"며 "쓸 마음이 없다고 해도 계속 강요했고 그때부터 갈등이 시작됐다"고 했습니다.

이후에는 가해자 측의 보도방 직원들이 제보자 노래방을 찾아와 "우리 사장님이 노래방에서 괜찮은 손님들 좀 데려오라고 시켰다"라는 식으로 말했다고 합니다.

제보자는 이에 대해 "폭행 사건 일주일 전 손님을 빼앗아 가려는 정황을 포착해 가해자 아내를 찾아가 따졌다"면서 "아내가 '내 마음이야'라고 해 말다툼을 했고 결국 이게 폭행 사건의 도화선이 된 듯하다"고 전했습니다.

제보자는 "최근 재판부가 폭행 등 혐의를 받는 가해자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며 "공탁 600만원을 건 게 감형 요소로 작용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가해자가 선고 일주일 전 합의 할 거면 하고, 말 거면 말라는 식으로 공탁을 걸었다"라며 "사과도 못 받았는데 제대로 된 처벌까지 받지 않아 너무 억울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두고 가해자 측은 '사건반장'에 "제보자가 아내를 욕해 술에 취한 상태로 폭행하게 됐다"라며 "사과할 생각은 있지만 찾아가면 협박 등 문제가 생긴다고 해서 방법을 찾는 중"이라고 입장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언제부터 한국 사람이 중국 사람 머리채 좀 잡았다고 뉴스에 나왔나"라며 "자국민 입장에서 보도해달라"고 말했습니다.

* 지금 화제가 되고 있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사건반장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통해 확인하세요.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