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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특검법',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 통과

입력 2024-05-02 15:28 수정 2024-05-02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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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이 오늘(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JTBC 유튜브 라이브 캡처〉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이 오늘(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JTBC 유튜브 라이브 캡처〉


'채 상병 특검법'이 오늘(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재석 168인 중 찬성 168표로 가결했습니다.

이날 본회의 직전까지 여야는 채 상병 특검법에 합의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채 상병 특검법을 본회의 안건으로 올리는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을 제출했고, 김진표 국회의장이 이를 받아들여 표결을 진행했습니다.

안건 상정에 반발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상황에서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은 재석 165인 중 164인의 동의를 얻어 통과됐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김웅 의원이 자리에 남아 의사일정 변경과 채 상병 특검법 통과에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채 상병 특검법은 지난해 7월 실종자 수색 작전 중 사망한 해병대 채모 상병 사건과 관련해 초동 수사·경찰 이첩 과정에서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개입했다는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특검을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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