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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이태원 특별법 합의 환영…여야 간 협치 첫 성과"

입력 2024-05-01 18:00 수정 2024-05-01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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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 〈사진=연합뉴스〉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 〈사진=연합뉴스〉


대통령실은 오늘(1일) 여야가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일부 수정해 내일(2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한 데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여야가 이태원 특별법에 합의를 이룬 데 대해 환영한다"면서 "지난달 29일 있었던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회담을 통해 여야 간 협치와 정치의 복원이 시작됐는데 이번 합의는 그 구체적인 첫 성과라고 평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앞으로도 산적한 국정 현안에 대해 여야가 신뢰에 기반한 소통을 통해 합의를 이루고 협치를 계속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이태원 참사 특별법 처리에 합의해 오는 2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여야는 기존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명시된 특별조사위원회의 직권 조사 권한과 압수수색 영장 청구권을 삭제하고, 특조위의 활동 기한은 민주당의 주장대로 1년 이내로 하되 3개월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게 했습니다.

특별조사위원회 구성은 의장 1인을 여야가 협의해서 정하고, 여야가 각 4인을 추천해 총 9인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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